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석유 일반 판매소 등록 후 진주 I에 있는 'J '에 석유제품( 등 유) 을 저장, 이동판매차량을 통해 석유제품( 등 유) 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6. 경 덤프트럭 기사들이 차량 연료로 등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진주시 이하 번지 불상 장소에서 K 소유 L 덤프트럭에 피고인 소유인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234,650원 상당의 등유 247리터( 단가 950원 )를 위 K에게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6. 경부터 2018. 2. 26.까지 총 260회에 걸쳐 65,409,450원 상당의 등유 69,868리터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석유 판매업 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2. 6. 경 위 J에서 A 소유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A의 지시에 의하여 진주시 이하 번지 불상 장소로 위 이동판매차량을 운전하여 가 K 소유 L 덤프트럭에 등유 247리터를 주유한 후 미터기를 촬영하여 사진을 A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고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8. 2. 6. 경부터 2018. 2. 26.까지 총 260회에 걸쳐 65,409,450원 상당의 등유 69,868리터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M 덤프트럭 소유자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경남 N에 있는 옛 주유소 부지의 용적 3,000리터 FRP 통 소유자이다.
저장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