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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25 2015고단10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업 수완 등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빌려 달라. 나에게 권한이 있는 F 내 절 부지가 매도되고 G 호텔 인수가 이루어져 돈이 생기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내 절 부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G 호텔을 인수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4,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사업 수완 등 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G 호텔을 인수해서 같이 운영하자. 위 호텔이 경매로 낙찰되었는데, 공탁금을 걸어야 하고 공증 비 등 돈이 필요하다.

2주 뒤면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호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1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때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호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낙찰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