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3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22:4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명의의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