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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41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6』) 피고인은 2018. 1. 4. 11:5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에 같은 날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6cm) 을 그곳에서 다른 사건 서류를 작성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F을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파출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파출소에 들어가 칼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위험성 또한 높았던 점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 고단 2118』) 피고인은 2017. 9. 9. 15:55 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67 천천초 등 학교 사거리에서, 피고인 탑승 차량이 1 차로에 진입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