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E, G,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를 허락 없이 굴취하여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E, G,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소나무밭에서 트럭과 굴삭기가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고 있었고, A씨 아저씨(피고인)가 그 굴취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그 당시 멀리 보여서 피고인의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땅 주인이고 소나무 주인인 줄 알았고 멀리서 지시하는 것만 봤다.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았는데, 피고인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니고, 지시하던 사람의 행동을 보니 피고인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G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을 보지는 못했지만 대형트럭이 소나무를 싣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될 수 없고, “남편인 G이 피고인을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③ G,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