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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15:5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23세) 가 ‘C ’에 판매목적으로 비키니 착용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D’ 을 통해 “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 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꺼내

자 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회신 관련)

1.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1. 피의 자가 전송한 자위 영상 속 모니터 사진과 피의자 방에 있는 모니터 사진 비교

1. 피의 자가 전송한 자위 영상 속 책상 사진과 피의자 방에 있는 책상 사진 비교

1. 휴대폰 동영상 파일의 영상 [ 피고인은 B에게 F 메시지나 전화, D 메시지를 일절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B이 중고 물품을 파는 C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비키니를 판매하기 위해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린 후, ① 2017. 6. 12. 22:00 경 어떤 남성이 B에게 비키니 착용사진을 더 보내

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② B에게 2017. 6. 13. 01:3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부재중전화가 8통 걸려 왔고, 같은 날 06:03 경 ‘A’ 이라는 이름으로 F 부재중 음성통화가 걸려 온 사실, ③ 같은 날 ‘G’ 라는 이름의 D 계정에서 B의 사진을 공유하였고, B에게 ‘ 님처럼 이쁜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데. C 사진들 보고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