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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67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은 2008. 11. 10. 주식회사 G과 합병되었으며, 주식회사 G은 2008. 10. 6. 주식회사 H로, 2015. 3. 25.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B’라 한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08. 11.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I은 2003. 3.경 주식회사 J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5. 12. 주식회사 F으로 상호를 재차 변경하였으며, 2007. 9.경 주식회사 K(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L)을 합병하였다

(이하 ‘F’이라 한다)을 합병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최대주주이고, 피고 D은 피고 B 및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E과 F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 관련 처분 및 행정소송 1) 중계유선방송 사업자였던 E과 F은 2001년경 천안, 아산, 연기군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방송위원회(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당시 피고 C이 F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그런데 방송위원회가 종합유선방송사업 전환승인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던 중이던 2001. 4. 2.경 피고 C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시 방송법상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33%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2004. 3. 22. 방송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에 저촉되게 되었다.

3 이에 F은 방송위원회에'종합유선방송 사업자 허가관련 구성주주 조정 확정 안'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고, 방송위원회는 F이 승인장 교부 전까지 위 조정안대로 구성주주를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