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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가단108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79년생)와 피고 B(1980년생)은 2008.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가 2016. 12.초경 아래와 같은 경위로 헤어진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어머니이다.

나. 1) 원고와 피고 B은 2009. 5.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가 세들어 살던 양산시 D아파트 105동 703호(이하 ‘원고의 임차아파트’라 한다

)에서 동거하였다가, 피고 B의 본가(本家)로서 피고 C가 거주하던 양산시 E아파트 209동 1602호(이하 ‘피고 C의 아파트’라 한다

)에 함께 들어가 살기로 하고 원고의 임차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원고는 위 임차아파트의 계약해지로 돌려받은 임대보증금 10,000,000원과 원고의 차량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 등을 피고 C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의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 이후로도 울산시에 소재하는 원고의 직장 때문에 출근일에는 직장 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많았다. 다. 1) 신용불량자로서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이용하기 어려웠던 피고 B은, 원고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후인 2009. 5. 27.경부터 헤어지기 직전인 2016. 11. 23.경까지, 피고 C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로부터 위 나.

2)항을 비롯한 총 261회에 걸쳐 합계 94,965,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내역서(갑 1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각 금액에는 500원 또는, 700원 또는, 800원 가량의 송금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합쳐도 100,000원 남짓으로 그리 많지 않고, 송금을 받은 피고 B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어서 피고 B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따로 차감하여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2)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