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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1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석재류 공사 및 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2011. 4. 7. 경 위 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5.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위 회사는 피해자에게 285,243,36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회사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이를 면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공사대금 사건의 1 심 선고 직후인 2012. 9. 25. 경 위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체불된 임금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 위 회사가 2011. 3. 1. 경부터 2012. 3. 3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임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2. 10. 29. 경 수원지방법원 광명시 법원에서 위 회사를 상대로 38,000,000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2. 11. 12.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경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2. 12. 7. 경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가 합 33448 판결 문 사본, 서울 고등법원 2012 나 82789 판결 문 사본

1. 체불금 품 확인 원, 지급명령, 지급명령 신청서

1. 서울 중앙지방법원 G 배당 표

1. 각 사건 일반내용( 서울 중앙 지법 2013 가단 101263, 서울 중앙 지법 2014 나 4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