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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306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4. 2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3061』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09:1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위 주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여 분간 위 주점 내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단 3095』 피고인은 평소 서울 용산구 C 소재 ‘D’ 주점의 속칭 ‘ 블랙리스트’ 로 관리되고 있는 고객이고, 피해자 E( 남, 27세) 는 위 주점을 관리하는 홀 매니저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7. 7. 04:17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 왜 쳐다보느냐

”라고 시비를 걸며 폭행하고, “ 나를 건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20. 7. 7. 04:27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점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 씨 발 새끼.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설하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단 328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비밀 준수 등) 피고인은 2014.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