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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69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2:32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D팀 소속 순경 E에게 발각되어 E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핸들 왼쪽 부분으로 E의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1.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일반 진단서 첨부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에 내재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