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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나48114

기망으로인한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5,000,000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22. 벌금 6,000,000원, 2007. 8. 7. 벌금 2,000,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벌금 납부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