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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2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수처리 장비 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하수, 오폐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A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동사업약정 A는 2010. 10.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중국 등 해외에서 오폐수처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공동사업 방식) ① 중국 : A는 피고 회사가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3. 무렵 설립한 회사(자본금 미화 5만 달러)의 지분 40%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한다.

② 해외 : A는 피고 회사가 추진하는 오폐수처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제3조(지분) 모든 오폐수처리사업의 지분율은 A가 40%, 피고 회사가 60%로 정한다.

제4조(지급시기 및 조건) ① A는 제2조 제1항의 3억 5,000만 원을 2010. 11. 15.까지 선급금(50%)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50%)은 2011. 1. 30.까지 지급한다.

피고 회사는 잔금지급일로부터 영업일 1주일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고, 설립된 중국 회사의 모든 자료가 확보되어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② A는 제2조 제2항의 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2011. 2. 28. 투자 완료하고, 피고 회사는 투자완료일 일주일 이전에 사업권확보 및 금융권으로부터 금융참여의향서를 발급받아 본 업무에 착수한다.

③ A가 투입한 2억 5,000만 원은 금융권의 첫 인출 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