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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4가합51341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4.자 2012회확256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중 '원고의 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금융약정의 체결 및 변경 경위 1)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대영상호 저축은행)를 포함한 16개 금융기관(이하 ‘채권은행들’이라 한다

)은 2008. 3. 4. 융창레저개발 주식회사(이하 ‘융창레저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융창레저개발이 추진하는 남한강 CC 골프장 개발 프로젝트에 합계 600억 원을 이자율 연 10%, 대출만기 최초 인출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연체이자율 대리은행 금융주관사인 주식회사 한국은행을 말한다. 의 경우 연 19%, 나머지 은행의 경우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금융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프로젝트 사업의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

)는 융창레저개발이 위 금융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금융약정에 따라 2008. 3. 5. 융창레저개발에 35억 원을 이자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5%, 대출기간 9개월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후 벽산건설은 2008. 12. 5. 융창레저개발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4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한정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채권은행들은 2008. 12. 29. 융창레저개발에 이 사건 금융약정에 따른 대출만기를 2009. 12. 4.까지로 연장하면서, 이자율을 고정금리 연 10%에서 연 12%로 변경하고, 벽산건설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변경약정을 체결하였고(1차 변경), 2009. 12. 15. 위 변경약정에 따른 대출만기를 2010. 12. 4.까지로 연장하였다(2차 변경 . 그리고 융창레저개발은 채권은행들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