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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고단23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에 있는 경남아파트 네거리 교차로를 서대전여고 쪽에서 먹자골목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에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먹자골목 쪽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9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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