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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7,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13.경 C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가 지정한 D 사용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마초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12. 14. 10:0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택배 H지점에서 위 D가 발송한 대마초 120g 상당이 든 반찬통 2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 21: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1g 상당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6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내지 하순경 C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마초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2012. 3. 21. 10:00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G택배 H지점에서 위 D가 발송한 대마초 60g 상당이 든 반찬통 1개를 배송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1. 22:00경 서울 은평구 I 소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1g 상당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매일 1회씩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총 30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의정부시 J 소재 K 운영의 ‘L’ 라이브카페 건물 2층 창고에서, M로부터 대마초 0.5g 상당을 건네받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M, K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경기 가평군 N 소재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