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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8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15』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21:15 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약 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386』 피고인은 2018. 8. 17. 10:35 경 전 남 순천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구례군 산동면 천마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경력 확인) 『2018 고단 23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