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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은 그 경위를 불문하고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부담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