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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1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 포탈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산 침대 등 가구를 수입하는 ‘B’ 의 대표로서 2015. 9. 18. 경 부산 세관에서 중국 C로부터 중국산 석재 품 240개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D) 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7,178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4,200 달러로 낮게 신고 하여 그 차액인 미화 2,978 달러에 부과될 관세 약 287,86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가격조작 피고인은 2013. 10. 7. 경 부산 세관에서 중국 E로부터 중국산 침대 91개를 수입신고( 신고번호 F) 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실제수입가격이 미화 40,350 달러 임에도 이를 20,000 달러로 낮게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중국산 침대 등 가구 총 1,983개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실제수입가격이 합계 미화 296,793 달러 및 중국화 2,213,500위안임에도 이를 합계 181,634 달러 및 1,642,550위안으로 저가 신고 하여 그 차액에 부과될 부가 가치세 합계 약 22,688,697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각 조작하여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 -INVOICE 등, 수입 신고서, 상 세혐의 내역, B 수입실적, 당 발송 금 내역, 기업프로 파일 상세 조회,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조사보고( 제 2회) -INVOICE 등, B 가격조작 혐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