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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5198

기간제교원보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3. 2.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으로 획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4. 8. 26.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시행되고 있던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35호봉으로 획정하였어야 함에도 14호봉으로 획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원고의 호봉을 14호봉에서 35호봉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보수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체결된 채용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계약 당시의 호봉을 정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호봉 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안 날부터 이미 2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원고에 대한 호봉 획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위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 2.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