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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0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냉동탑 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외화 1,000 엔( 한화 약 9,864원) 및 1 달러( 한화 약 1,079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 1켤레 등 합계 410,94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8,943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10. 03:11 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 이르러, 열려 있는 옆문을 통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상점 내부에 있던 금고를 열어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9.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502호에서, 위 호실이 공실로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약 11일 간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M,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L CCTV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