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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4 2015가단398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 지상 건물 중 '2층의 원룸 4세대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28.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 16. 위 건물 중 ‘4층의 원룸 3세대 리모델링 시공 및 옥상 부분에 대한 철거, 방수, 휀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00만 원, 공사기간 2015. 5.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 건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5.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4. 28.부터 같은 해

7. 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3,000,000원(= 40,000,000원 36,000,000원 - 7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7. 29.경까지 별지 ‘별도 추가공사 시공내역 목록 확인서’ 기재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19,950,000원[= ① 2015. 5. 26.경 옥상 난간(데스리) 및 옥상 출입방화문 공사 3,950,000원 ② 2015. 5. 29.경 4층 난간(데스리 , 4층 베란다 출입방화문, 4층 베란다 창문, 2층 및 4층 창문 방충망 공사 3,000,000원 ③ 2015. 5. 29.경 외부 주차장 입구 천정 스텐레스 보강, 외부 건물 출입문 옆 철 계단 설치, 외부 1층 주차장 창고 공사 3,600,000원 ④ 2015. 6.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