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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① 이 사건으로 인해 임금ㆍ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는 점, ②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보험료 ㆍ 건강 보험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할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근로자와는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거제도 조선업계의 경영난 때문에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7,168,420원 상당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8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근로자 측 대표 S 및 약 70 여 명의 근로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④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 범죄 전력]’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