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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28 2015고단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06: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한흥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일중고등학교 쪽에서 죽서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는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