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이 사건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85146호 판결금 채권 1) 성보이십일세기 주식회사(이하 ‘성보’라 한다
)는 2008. 6. 4. 서울 중구 E 외 563필지에서 D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해 오던 D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서울 중구 E 외 563필지에 있는 F 상가 A블록 31,089.14㎡를 대금 98,552,48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9,710,496,000원 중 130억 원은 분양계약 체결 시, 나머지 6,710,496,000원은 2008. 7. 8., 중도금 39,420,992,000원 및 잔금 39,420,992,000원은 2008. 7. 15.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성보는 소외 조합에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130억 원, 2008. 7. 15. 6,710,496,000원 합계 19,710,49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조합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부를 몰취하였다.
3) 원고는 2011. 12. 6. 성보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위 계약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계약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양수하였고, 성보는 2012. 3. 6. 소외 조합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3. 7. 소외 조합에 도달하였다. 4) 원고는 2012. 3. 9. 소외 조합을 상대로 위약금으로 몰취한 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가합19693호로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23. 위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5 원고는 이에 서울고등법원 2012나8514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13. 4. 25. 위 분양계약에서 예정된 손해배상액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함이 적절한 이상 부제소합의는 감액주장을 사전에 배제하는 약정으로서 무효이어서 위 소는 적법하고, 위약금 1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