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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4나20147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수술 지연 등의 과실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시에 이미 뇌내출혈로 뇌실질이 밀리는 등 즉각적인 혈종제거술 및 개두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뇌내출혈을 진단하고도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4시간 지연시켰고, 혈종흡입술 당시 개두감압술을 함께 시행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에 대한 혈종흡입술 후에 오히려 망인의 상태가 악화(뇌 CT상 혈종이 줄지 않고, 뇌부종이 악화됨)되도록 하여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종흡입술 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뇌부종,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개두감압술을 20시간 이상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판단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의 지연 여부 망인이 2012. 3. 3. 19:19경 좌측 위약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CT를 통해 망인의 우측 기저핵출혈 및 뇌실내출혈을 확인하고도 망인의 의식이 저하된 후인 같은 날 23:00경에야 혈종흡입술 및 뇌실외 배액관 삽입술을 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한림대학교 평촌성심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및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인 2012. 3. 3. 19:4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