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 2개,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전과 5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