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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2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6:45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 사거리를 등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며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전도되어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인데도 딴생각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