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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23 2015고단1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1118]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을 통하여 위 직원이 소개시켜 준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D 쏘나타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724,434원씩 불입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4,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7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360] 피고인은 성 불상의 E이라는 친구와 공모하여, 2013. 11. 22.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사귀면 바로 커플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봐 놓은 커플링이 50만 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암드히어로즈‘ 게임 캐릭터를 팔면 80만 원 정도 되니까 8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 불상의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커플링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판매할 게임 캐릭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 불상의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16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