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51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은 1981. 8. 13. 이후 전남 영광군 E 임야 9066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D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4. 11. 4. F 명의의, 2010. 1. 20. G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10. 26.경 C과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수한 후 2012. 12.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2012. 1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3. 1.경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일부를 굴취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8. H가 2013. 1.경부터 3.경까지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 400그루를 무단으로 굴취하여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H를 고소하였고, H는 2013. 7. 24.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절도사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항고에 의한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었으나, 2014. 2. 10. 재차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H는 이 사건 임야의 전 지분소유자였던 C의 아들이자, 원고의 이사인 I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위임을 받은 피고에게 1,500만 원 주고 소나무를 굴취한 것일 뿐 H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3.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한 후 H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사기사실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