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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1033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1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107동 2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대금 710,000,000원(계약금 70,400,000원, 중도금 422,400,000원, 잔금 211,200,000원, 발코니 확장 대금 6,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5. 17.까지 합계 71,000,000원(계약금 70,400,000원 발코니 확장 대금 중 600,000원)을 지급하고, 422,400,000원은 피고의 보증 아래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로 지급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2010. 9. 30.로 지정되었는데, 원고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는 ‘갑(피고)은 을(원고)이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1. 8. 8. 원고에게, 원고가 잔금 216,600,000원을 납기일인 2010. 9. 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에도 원고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2. 2. 10. 및 2012. 4. 2.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2. 3. 29.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2. 14.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재분양하고, 2012.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이행불능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