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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30 2015고정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건물주, 피고인은 C의 건물 세입자였던 관계이다.

피해자 C은 2014. 10. 02. 12:00경 부천시 원미구 D 주택가 앞 골목에서 C의 건물에 세들어 살던 피고인과 잔금처리 등 이사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팔꿈치와 어깨로 1회 치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 C(42세,남)의 왼쪽 팔과 옆구리 부위를 팔과 어깨로 1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보일러 수리비용 영수증 등, 각 상해진단서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상세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부분도 포함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나머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