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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359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 20.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 20. 경부터 2014. 6. 경까지 인천 부평구 N 건물 3 층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금을 수신하는 불법 금융 피라미드 업체인 ‘O ’를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로서 2013. 8. 20.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2014. 4.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P 그룹’ 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2014. 4. 21. 경부터 2015. 3. 3. 경까지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다단계 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문건을 만든 자이고, 피고인 G는 2014. 3. 경부터 2015. 3.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Q 그룹’ 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고, 피고인 H는 2013. 8. 경부터 2015.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2014. 4. 9.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명 ‘R 그룹’ 의 그룹장으로서 출자자들을 모집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출자자를 모집하면서 “ 본인 명의로 1 구좌에 93만 원을 납입한 후 하위 투자자 2명을 모집하고 위 2명이 각자 2 명씩 모집하여 총 7명이 구성되면 레그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경우 맨 마지막 회원 4명이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다.

1번 방에서 16만 원을 내면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