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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7 2015나515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을 제35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의 동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결과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어떠한 흠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