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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4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 진행 방향의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화를 받기 위해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가 탈거되어 4차로를 향해 굴러가 때마침 뒤따라 4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대리기사 E(50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