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598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노숙인들의 머리를 이발하면서 머리카락을 바닥에 그대로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철도수사관 D이 무단투기로 범칙금 대상이 되니 치워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해 화가 나서 “개새끼. 씹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팔 부위를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직무집행방해의 태양과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