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2.경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와 경기 양주시 E, F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은 785,000,000원(부가세 별도)이고, 특약사항으로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샌드위치 판넬(360평, 천막창고 2동), 호이스트 5톤을 최하 43,000,000원의 가격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사대금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5. 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2010. 12.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650,052,900원만 받고 나머지 134,947,1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리인 H은 2010. 12. 7. 위 공사에 대한 총 미수금을 151,8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당초 공사계약서 특약사항에 있던 피고인 회사의 샌드위치 판넬과 호이스트 5톤 이외 금형 약 15톤도 포함하여 대물변제하기로 구두 합의하면서 그 판넬 등 가격을 당초 예정한 43,000,000원 보다 많은 51,7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 그 외에 고용지원금 중 15,000,000원도 상계해주기로 하는 합의내역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 85,100,000원(= 151,800,000원 - 51,700,000원 - 15,000,000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이에 따라 위 샌드위치 판넬과 호이스트, 금형 등은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판넬과 호이스트, 금형 등을 고물상인 I에게 38,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10. 12. 8.경 피해자 소유의 판넬 등 물품 중 금형 약 15톤 시가 870만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