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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01:0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D 건물 앞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경위서

1. 수사보고( 최초 112 신고자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F ,G ,H)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D 건물 CCTV 영상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차량 음주 운전 신고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단속현장 CCTV 내용 확인)

1. 수사보고( 음주 운전자 신고 후 경찰 출동 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대리 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 인과 사이에 대리 운전 수수료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단속 장소인 도로 1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둔 후 그대로 가 버린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인의 차량은 2017. 12. 1. 01:09 :52 경 단속 장소인 D 건물 앞 삼거리 도로 1 차로로 진행해 와 정차한 후 단속될 때까지 수십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정차해 있었다.

위 1 차로는 좌회전 차로로서 다른 차량들이 위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뒤따라 1 차로로 진입하여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좌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