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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5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D 역 구내의 신평 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E의 전자우편 진술서

3.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4.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