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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정동 9-6 성음악기 앞 교차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두천 방면으로 유턴을 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을 하기 앞서 동일 방면 1차로상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동일 방면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전면을 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16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1. 피해차량 손상사진

1. 진단서(C)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6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로 경미하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