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480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