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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107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인천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1. 21.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여 계량기 오류점검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4.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00223호 고소인의 ㈜삼천리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0. 1. 21. 고소인의 집에서 계량기 오류점검을 하였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이 2010. 1. 21. 피고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 계량기 오류점검을 한 사실이 있고, 위 2011가소100223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00223호 사건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삼천리 도시가스 고객센터 전산화면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0. 1. 19.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D이고, C은 2010. 1. 21.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 삼천리의 전산자료에 C이 2010. 1. 21.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C이 계량기 오류점검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방법을 아는 직원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D은 그 장비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한 사실, C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