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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아시아문화 전당 방면에서 금남로 5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에서는 행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와 있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급하게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50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23:40 경 광주 동구 충 장로 1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광주 동구 독립로 338번 길 줌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