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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4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에 있는 소백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삼육식당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줄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