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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구단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2. 3. 3.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업무, 공정업무, 자재업무, 용접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5. 8. 31. 작업 중에 부품을 들었다가 놓는 순간에 목과 어깨에 통증을 느낀 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6. 3. 7.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8. 30. 원고의 업무 중에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작업의 강도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원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서 1982. 3. 3.부터 1992. 3. 31.까지는 용접 건 등을 손으로 들고 작업을 하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1992. 4. 1.부터 2005년경까지는 공정과 공정 간에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동시키는 공정업무를 수행하였고, 2005년경 이후로는 자재제품이 들어 있는 포장된 박스를 지렛대,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해체하고 박스 내의 자재제품을 손으로 들어 옮겨 실물을 확인하는 자재업무, 입고된 용접봉을 손으로 들어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