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7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금융 알선 등) 의 점] ① N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신용 협동조합( 이하 ‘G 신협’ 이라 한다) 자금을 대출 받으러 온 고객 N에게 개인자금 대여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Q도 피고인이 금융권 대출이 아닌 개인자금 대여를 권유하였음을 물론 G 신협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해 G 신협 사무실 및 직원들을 자금 대여 과정에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AD의 진술, 1억 5,000만 원의 송금 내역,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에 대한 사금융 알선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함) 는 부동산매매 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2013. 10. 29. 부산 해운대구 M에 설립된 회사이고, N은 L 대표이사이다.

가) 범행 배경 N은 2015. 10. 26. L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O 상가 36개 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