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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9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1. 22. 15:31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10길 73 ‘ 서광 아침의 빛’ 아파트 상가 앞에서, F는 G 포터 2 차량을 운전하여 D가 몰던 자전거를 일부러 들이받고, E은 피해자 현대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이 위 포터 2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실수로 D의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와 2013. 11. 25. 경 피해 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80,000원, 2013. 11. 28. 경 합의 금 명목으로 950,000원 등 합계 1,2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3. 12. 9. 23: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1가 대우 백화점 앞 도로에서, D는 여자친구인 H을 태우고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J 아우 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D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12. 경 H의 합의 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3. 12. 16. 경 미 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500,000원, 2013. 12. 20. 경 피고인의 합의 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4. 1. 2. 경 수리비 등 명목으로 1,873,500원, 2014. 3. 17. 피고인의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