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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고정256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건물 4층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미라클 MSM(유기황)을 소비자에게 전화로 권유판매하는 사람이다.

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부터 같은 달 15.까지 기간 중 피고인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미라클 MSM을 판매하면서, 이를 섭취하면 관절염, 디스크, 산후조리, 신유신염, 암, 당뇨병, 불면증, 위장병, 두통, 감기, 발기부전 등이 치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책자[제목 : 21세기는 MSM(유기황)의 시대]를 위 판매 제품을 구입하는 C(여, 73세)에게 지급하는 등 책자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 제품이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진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