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899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는 2016.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 용인에 있는 K 병원 5, 6 층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하려는 데, 우리 세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 하여 병원을 운영하자.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약 8억 5,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 데 각자 2억 8,000만 원씩 투자 하면 각자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과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던

1억 원을 합해 약 4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우선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을 뿐 2억 8,000만 원씩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2013. 4. 12. 1억 원, 2013. 4. 3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과 A는, 2013. 12. 5. 경 N으로부터 N이 2013. 9. 4. O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화성시 P에 있는 ‘Q 병원’ 의 시설 및 인력을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병원을 운영하던 2014. 1. 24. 경 위 병원의 건물주 R 와 병원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