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99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8. 2. 20.까지 준보전 산지에 해당하는 부산 동래구 B에서 길을 내기 위해 등산로, 조 경석, 수목 등을 훼손하고 약 23m 의 옹벽을 설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래 구청 담당자 및 C 회사 문의),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고발장, 고발사건 처리 결과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산지 등 훼손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